제목 도매상사이의 '위•수탁' 어떤 변화 올까2021-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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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매상 창고이용 보관 배송 하면 창고 구비 의무 면제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서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공포된 시설기준령을 보면 우선 기존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와 함께 창고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 80㎡이상)에게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KGSP 적격업소 지정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식품첨가물 포함)만 제조가 가능했었지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춰야 하는 시설 가운데서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함으로써 관련업체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 선진화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 계류 중)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의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 정부의 이런 방침은 도매의 대형화 물류화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형 도매들의 생존을 위협 할 수 도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2008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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